Rules for Fairness and Peace Academy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“공정평화아카데미” 이며, 이하 “공평클럽” 이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① 본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공정과 평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글로벌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구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)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, 2) 통일 · 문화예술 · 경제 · 여성 · 노동 · 복지 · 지방자치 · 4차산업 등 정책 제안, 3)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.
제2장 회원
제4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,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
제5조(입회)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거나, 임원회의가 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 리를 가진다
1. 선거권 및 피선거권
2.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권리
3.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
4.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
5.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
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1. 정관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회비를 납부할 의무
3.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의무
제7조(탈회, 제명)
① 본회의 회원은 탈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,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 및 운영기구
제8조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 ① 상임대표: 5명 이내 ③ 공동대표: 20명 이내 ④ 운영위원(분과위원장 및 지회장 등): 100명 이내 ⑤ 감사: 2명 ⑥ 고문 및 자문위원: 약간 명 ⑦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
제9조(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무)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상임대표: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. ② 공동대표: 상임대표를 보좌하고, 상임대표 부재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 ④ 감사: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, 운영회의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 ⑤ 고문 및 자문위원: 본회의 자문 및 지도에 협조한다. ⑥ 운영위원: 운영위원은 운영회의에 참여한다.
제10조(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) ① 상임대표는 정회원 중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④ 감사는 총회에서 매년 선출한다.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. ⑥ 운영위원은 임원이 추천하여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11조(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) ① 각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가지 임원 및 운영위원직을 수행하여야 한다. 2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.
제12조(임원 및 운영위원의 해임) 임원 및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및 운영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기간 내에 제23조의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제13조(분과위원회)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통일, 문화예술, 여성, 노동, 복지, 지방자치, 4차 산업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를 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
제14조 (집행위원회)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구을 둔다. ② 상임대표를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와 자산의 관리 및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집행위원장 과 사무국장은 다수 공동으로 둘 수 있다.
③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부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④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한다. ⑤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제4장 회의
제15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상임대표회의, 운영회의가 있다.
제16조(총회)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(SNS)으로 개최 한다. ① 정기총회: 매년 1회,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0일이내 개최한다. 회장은 총회기일 7일 전 까지 본회의 홈페이지, 이메일, 문자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② 임시총회: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임원 5명 이상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 소집방법은 전항과 동일하다.
제17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회칙의 개정, 상임대표의 선출, 임원의 보고,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보고,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이송된 안건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) ① 총회는 구성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써 행한다. ② 정회원이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19조(운영회의) ① 정기운영회의는 매 분기별 1회에 소집한다. ② 임시운영회의는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제20조(운영회의 의결사항) 운영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①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총회의 위임사항 ④ 총회에 제출할 의안 ⑤ 회칙 개정안 심의 ⑥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의 중요사업계획 ⑦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영사항 ⑧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⑨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⑩ 회원의 포상, 징계안 ⑪ 기타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 안건 ⑫ 기타 중요한 사항
제21조(운영회의 의결) ① 운영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행한다. ②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5장 산하단체
제22조(지회, 분회의 조직) ① 본회는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직할시와 도 단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직장 및 직능단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평클럽 SNS단체방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② 지회의 지회장은 지회 회원이 호선하여 선출하고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사무국을 구성하고 지회운영은 본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제6장 재정
제23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회비는 운영회의에서 정한다.
제24조(회계연도)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25조(회계보고) 집행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보칙
제26조(회칙의 발효)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,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회칙개정
제1차 개정: 2021.1.9